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은 사법체계 붕괴를 불러온다”며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검수완박)은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전부를 없애는 쪽으로 개혁을 한다면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와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둬서 논의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전부를 없애면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되는지, 헌법 위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특별법은 법률안 제안 안에 들어있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사나 수사관이 자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어기면 징계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아예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서 (특별법을)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사유도 되고 징계도 더 강화하는 방식이 어떻겠는가 싶다”고 검사의 징계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심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미국이 하는 것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드렸다”며 “5월 안에 시행할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3개월 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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