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수적 우위를 확보한 만큼 본회의 상정까지 더 이상 남은 장애물이 없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22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며 “의장께서도 이 현안을 비켜갈 수 없다”고 공개 압박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박 의장은 민주당의 폭거, 국회 테러에 참여해서 ‘회의 쪼개기’에 동조하는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대응했다.
● 野, 안건조정위 3명 요구하며 맞불
민주당은 21일 김진표 김용민 최강욱 의원을 안건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했다. 무소속 몫으로는 전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어제 국회의장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정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4석을 확보한 것. 국회법상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조정위에 회부해 최대 90일 간 논의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자당(自黨) 3명의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민 의원에게 돌아가는 야당 몫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조정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주도해온 민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정위 요구서에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2개 있다”며 “민주당에서 본인이 발의해놓고 야당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중재하고 나서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은 일단 보류됐다.
● 수적우위 與, 일사천리 법사위 통과 전망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이후부터는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 붙인다는 계획이다. 전체 18명의 법사위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민 의원을 제외하고도 10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줘도 반대표가 7표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시간을 끌수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저지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개의권과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박 의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다만 박 의장이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