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일 본회의가 완전 무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검찰 정상화를 위한 라이브 간담회’에 출연해 ‘22일 본회의가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패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못박으면서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청에도 본회의 소집은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현재 투 트랙으로 가는데 한 축인 의장 중재안은 지금도 마련하고 있다”며 “내일 검토를 해봐야되겠지만 수용이 어려우면 나름대로 법사위 트랙을 속도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전향적인 안이 나오면 양당 입장에 따라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한 쪽은 받고 한쪽은 못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여러 시나리오 변수가 존재한다”며 “부득이 늦게라도 처리할테니 법사위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 하면 속도가 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법사위는 본회의 하루 전에는 의결이 되고 당일 안건 처리는 여야 긴급 합의 하에 가능하다”며 “합의가 되면 내일 (본회의)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소위원회 심사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을 법사위원장에 제출한 상태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표결을 거쳐 관련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동시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여야 중재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박 의장은 협상을 통해 양당이 만족할만한 중재안이 마련될 경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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