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을 두고 민형배 의원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법안 의결 계획에 대해 “국회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 문제”라며 “본 회의 처리 시한이 오는 28일이나 29일 정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곤혹스러움을 내비쳤다.
그는 “저희는 박병석 국회의장께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야당 의원 사보임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박 의장이 한 회기 안에 사보임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상황이었다”며 “저희로서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 5~6년, 길게는 몇십 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여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의결 계획에 대해선 “가장 마지노선이야 (국무회의) 전날이라도 이송하면 되는데 며칠의 여유 기간을 생각하면 (4월) 28일이나 2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어제(21일) 안건조정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본 회의까지 나가긴 쉬워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박 의장 중재 합의안 도출 전망에 대해선 “의장께서 그동안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또 국회 안팎의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신 거로 안다”면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으로 본인이 그동안 쭉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한 마지막 중재안,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지난 20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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