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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