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수사권 점진적 완전 폐지, 법에 안 담기면 대국민 사기극”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3일 17시 33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명기되지 않을 경우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장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최대 1년 6개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분야(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 직점 수사권 중 4대 분야는 법안 공포 후 4개월 내 폐지하고, 2대 분야(경제 범죄·부패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된 이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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