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명기되지 않을 경우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장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최대 1년 6개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분야(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 직점 수사권 중 4대 분야는 법안 공포 후 4개월 내 폐지하고, 2대 분야(경제 범죄·부패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된 이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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