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법인카드 49건중 31건 지침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5일 03시 00분


민주당 ‘대교협 회장때 업추비’ 분석
“작년 1월 강남 일식집 간담회땐
방역수칙-1인당 사용 한도액 어겨”
대교협 “특별한 경우 초과집행 가능”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중에 쓴 법인카드 내역 10건 중 6건꼴로 방역수칙이나 카드 사용 한도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이던 2020년 4월부터 올 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49건 중 31건(63%)이 대교협 및 교육부의 법인카드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꼽았다. 당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김 후보자는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5인분(44만 원)과 주류인 ‘히레사케’ 등 45만5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9만 원 이상이다. 김 후보자는 이 법인카드 사용 명목을 ‘회원대학 업무협의 간담회’로 처리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초과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 결제 한도 1인당 4만 원과 주류 결제 지양 등 대교협과 교육부 법인카드 집행 지침을 31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측은 “당시 대부분의 일정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1인당 4만 원 사용 제한 규정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엔 초과 집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주류 결제를 지양하라는 규정은 대교협 자체 지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을 했던 약 2년 동안 법인카드 영수증에 술이 결제된 게 총 8만8000원인데, 공무원 후보자로서 문제가 되면 해당 부분은 반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인철#법인카드#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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