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檢수사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재논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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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5일 09시 17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긴다.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수사가 모두 중단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며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지켰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이 보완수사권 폐지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도 했다. 그는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며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후 중재안을 둘러싸고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윤 당선인도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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