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정대로 법사위서 검수완박법 심사…빨리 진행”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5일 12시 19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예정한대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 상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합의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단 긴급 회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또 양당 원내대표의 긴밀한 토론에 뒤이어서 양당 의원총회 인준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검찰개혁 합의안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은 예견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선회한 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도 현 상황을 긴밀하게 상의하고 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합의 파기시 민주당 단독 처리를 시사한 셈이다.

진 수석은 법안 준비 방향에 대해선 “법사위에 제출된 많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있지만 이에 대해 여야간 협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에 충실한 법안이어야 할 것이며, 합의 정신도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가운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법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프로세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 많지 않고,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국회 합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합의안에) 이번 국회, ‘4월 (임시국회) 안에’라고 돼있다”면서 속도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한 공직자·선거범죄 관련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6대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이관하기로 하고 나머지 4개 중대범죄는 모두 경찰에 이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재논의하자고 하고 있기에 이는 합의를 파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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