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5차례 1171만원…지원금 제도 악용”
‘이공계통 진학-취업 의무규정’ 위반해 일부 환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31)가 경북대 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장학금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학부 졸업 후 이공계통으로 진학하거나 취업 창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 정 씨는 의대 편입 이후 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씨는 2012년 2학기와 2014년 1·2학기, 2015년 1·2학기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으로 1171만4000원을 받았다.
정 씨는 최소 2015년부터 이공계 의대 편입을 위한 ‘스펙 쌓기’ 준비를 해 왔다. 2015년 1월 19~23일 15시간에 걸쳐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후에 이를 경북대 의대 편입 지원서에 기재했다. 정 씨는 병원 봉사활동을 한 이후인 2015년 1·2학기에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총 467만6000원)을 수령했다.
정 씨가 그 전부터 이공계 대신 의학 분야에 관심이 컸다는 정황도 있다. 정 씨는 경북대 의대 편입 지원서에서 ‘U-헬스케어 융합 네트워크 연구센터’에 합류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제가 의학 연구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교수님의 적극 추천이 있었다”고 썼다. 정 씨가 이 연구센터에 들어간 건 그가 대학교 3학년이던 2014년이다. 정 씨는 2014년에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467만6000원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자가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꾸면 장학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다. 정 씨는 의대 편입 이후인 2019년 4월 1일 재단에 233만8000원(2015년 2학기 지급분)을 반납했다.
하지만 2012년 2학기, 2014년 1·2학기, 2015년 1학기에 받은 937만6000원은 반납하지 않았다. ‘초기 2년(4학기)’ 동안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장학금 운영 규정 때문이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학 1, 2학년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이고, 입학 때는 이공계를 지망했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진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초기 2년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대 편입을 준비하면서도 5학기에 걸쳐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은 건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아들의 입시 문제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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