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민형배 “조롱·멸시에도 바른 선택이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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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5시 42분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스1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이라는 비난을 받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7일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다. 저는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영웅이 탄생했다’ ‘역사에 이름이 남겠다’고 비아냥거렸다.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나.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되레 의장 중재 합의안마저 뒤집는 국민의힘의 조직적 난동엔 분명 배후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나라’를 꿈꾸는 윤석열·한동훈·권성동 같은 정치 검사 출신 기득권 세력이다. 자신들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난동은 역사의 시곗바늘을 구부려보려 하지만 허망한 시도로 끝날 것이다. 주권자 시민께서 심판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중재안에는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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