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46
추천 많은 댓글
2022-04-27 20:56:21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뭔 자격으로 국민투표 가능여부를 판단하나? 월권이다.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면 몰라도, 우끼는 선관위다. 냉수먹고 속차리거라!!! 이유만 합당하다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70년의 형사수사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인데 뭔소리인가?
2022-04-27 20:56:59
선관위 서버부터 수사가 이뤄줘야지요
2022-04-27 21:26:02
선관위가 미쳤나? 소수의 견해만을 따라 좌파옹위하자는 건가? 선관위가 헌법위에 있는 기관인가? 고유임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광석화처럼 국민투표 불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