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 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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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04:33:01
절마들도 다 짜르고 새로 임명해야 된다. 다 문재인 일당이다.
2022-04-28 05:19:10
지금 선관위넘들은 가능하다고 하는게 오히려 이상하다..저것들말에 신경쓸필요가 전혀없다..선거관리하는꼬라지보면 어디서 조둥이를 나불거리는거냐 콕처박혀서 근심해라
2022-04-28 07:15:55
4.15총선 조해주 선관위 부정선거와 3.9 대선 노정희 선관위 부정선거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전원 기소를 원칙으로 특히 주공범은 사형으로 구형하라!! 좌파정권의 선관위는 정상적 중립기관 선관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