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내려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본인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포함된 것이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26일) 안건조정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방해, 회의 진행에 부당한 물건 반입, 회의장 출입 방해 등 국회법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어제 다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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