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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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09시 25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법안을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전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를 참석한 민형배 의원을 향해 “자신이 심사하는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어제(27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위법성을 설명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지 하루도 안 지나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했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7시간도 안 됐는데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국회가 됐다. 아무리 171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 약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한다”며 “만약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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