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395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오는 5월5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일찍 끝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다. 2022.4.27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3일 본회의 처리 완료 직후 오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법안은 오는 30일(검찰청법 개정안)과 5월3일(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각각 분리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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