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개정안 발의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8일 21시 22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며 일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더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법 개정 압박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지방선거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안건 공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타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측,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검토
검수완박이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도 논란은 여전하다.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한 것도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발의하더라도 국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각종 움직임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반대로 국민투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슈를 확산시킨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도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대통령 국민투표 부의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힘을 실었다. 하위 규범의 흠결로 인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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