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민주, 언론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발의
허위정보 삭제-반론 요구권 등 신설
“현실화땐 권력 감시 위축” 목소리

지난 27일 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민주당의원들과 반대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2022/04/27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계속되는 폭주 논란에도 불구하고 171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언론 관련 법안도 밀어붙이겠다는 것.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권 강화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추천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비롯해 반론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반론은 물론 삭제 요구권까지 현실화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포털 사이트의 자체 기준 및 알고리즘에 따른 기사 추천·편집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사를 이용할 때는 포털 사이트가 아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도 도입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는데,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에도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추진했지만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입법 독주#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