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여야가 또 한 번의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중수청 발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2일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시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 규정도 담겼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의장실에서) 중수청 관련 부칙을 넣지 말자고 했다”며 “대신 내일(29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건이 처리되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겨 있던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파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시점도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오전 10시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아니면 다음 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