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가 국민투표법 신속 보완해야…헌법상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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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1시 13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간이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이 국회에서 입법 미비 논란이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넘어서 그건 빨리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계속 헌법 일탈 법안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투표법은) 국회에서 빨리 (보완)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2014년 헌재는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 보고 안 했다”며 “좀 보고를 드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께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물론 야당(민주당)을 존중하고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입법 전횡, 헌법 일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좀 더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실에 시민사회부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오는 30일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실 인선 관련 보고를 한다고 밝혔다.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선 “다음 달 1일이라고 꼭 못 박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2실장(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의 큰 뼈대는 정해졌다면서 “수석들을 먼저 발표해야 또 수석들과 인선에 대해 조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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