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몸싸움…국힘 “이게 민주주의냐” vs 민주 “야만 행동”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30일 18시 00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해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들어서려는 박 의장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회의를 마친 후 일제히 국회의장실 앞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박병석 의장과 의사일정을 놓고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특정세력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독박 재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라고 외치며 검수완박 입법을 마지막까지 저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두드리며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비겁하게 숨냐”고 항의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역시 박 의장과의 만남을 타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 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길을 막기 위해 앉아있던 배현진, 허은아, 양금희, 김웅 의원 등이 박 의장을 보호하고 나선 관계자들과 충돌하면서다. 양 의원은 충돌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예정대로 본회의는 개의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77석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가결 후 안건토론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국회부의장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을 앞세워 무차별로 밀어붙였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배 의원은 박 의장을 바라보며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며 항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이 대표할 것을 이 배지도, 국회의원 본인도 아닌, 여러분이 지키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된 법안임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민의힘을 향해 “야만적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당이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안은 분명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의총을 통해 추인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여성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 속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과 진상조사를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고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폭력적이고, 눈높이가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건 의원 품위 유지에 상당히 문제가 돼 보인다”며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법안은 본인들이 함께 논의해 만든 합의안 아니냐. 합의안 통과에 있어 고성과 실력행사를 한다는 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우려된다”고 보탰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항의 고성이 이어지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장 배석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자정까지로 규정하는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됐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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