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주자로 오후 7시43분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국민이 법, 특히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불안하고, 불편하며, (국민의) 불만이 크다. 법은 가능하면 없거나 적은 편이 좋다. 법이 전면에 드러나는 사회는 힘든 사회”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형사사법절차는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설계, 운영돼야 한다. 그 헌법 정신이 바로 무죄추정, 과잉수사금지 원칙 등”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기소하는 주체, 재판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기관들 사이에선 엄격한 견제와 통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선 토론에서 김 의원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수사·기소가 분리된 시스템 하에서라면 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란 인터뷰 발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후 맥락과 다르게 해석해 그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했다”는 황 의원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최 의원이 그러면서 “(황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수사·기소 결합시스템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황 의원의 주장을 전하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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