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되면서 1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무력화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3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또는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이 공포되면 9월 초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된다.
다만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했던 갈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6개월 내 완료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국회 처리 기한인 3일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 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은 의장 중재안이 (이미)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사개특위 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장제원 당선인(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 간의 극한 대립 또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생한 국민의힘의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징계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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