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해당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늦춰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
검찰청법은 본회의가 개의한 지 6분 만에 가결됐다. 재석 177인 중 민주당과 정의당 172명이 전원 찬성했으며,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3명은 반대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육탄전을 불사했다. 박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회 직원들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소란 끝에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0분 가량 늦게 열렸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또 다시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 58분 만인 1일 자정 자동 종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거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장을 향한 인사 관례를 생략한 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여야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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