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당 보궐 출마 저울질…원내 입성 후 당권 노리나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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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위원장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권과 대권을 모두 노리는 안 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해 당내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 집중할 때라며 출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1일 당선인 측 관계자와 만나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분당갑 지역은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후 공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자 지난 대선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대장동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분당갑 지역을 사실상 대선 2차전 지역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을 지키면서 논란을 불식하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공고화와 논란 파헤치기를 위한 전략 요충지로 꼽았다.

한때 옆 동네 분당을에 거주 중인 이 상임고문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같은 대선주자급인 안 위원장이 대항마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장동 논란을 비롯해 대선에서 10%포인트 이상 패배했던 이 상임고문이 분당갑 출마에 부담을 느끼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기에 안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분당갑 경선 출마 생각을 묻는 말에 “지금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며 불출마 가능성을 남겼다.

하지만 안 위원장 측 관계자들은 즉각 안 위원장의 발언이 불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보궐선거 자체를 생각해본 적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서 출마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며 “불출마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업무가 끝나면 출마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안 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이 판교에 있어 출마 명분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분당갑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웹젠 이사회 의장인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안 위원장이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위원장이 분당갑에서 당선되면 원내에 입성해 당권과 대권을 원활하게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을 시작으로 당내에 지지 세력을 만들면서 추후 당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일단 안 위원장이 분당갑 출마를 굳힌다면 앞서 전날 출마 선언을 한 박민식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어야 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의 특보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경선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꽃가마는 안 태워드린다”라며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경선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안 위원장 측에서 전략공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착과 시정 운영의 안정성 도모, 6.1 지방선거 승리 견인 등을 위해 안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는 측면에서 그의 역할을 고심해보겠다”며 “(전략공천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앞으로 보궐선거 경선과 본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차기 당권과 대권 도전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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