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이탈한 정의당…“공익고발 사건, 시민 현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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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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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8/뉴스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8/뉴스1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한 정의당은 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3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사건)에 대안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발 사건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배 원내대표는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돼 정의당은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됨으로 고발 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의원 다수가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우려하는 지점이 많고, 이런 부분이 (형사소송법에) 담기지 않았을 때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며 찬성 표결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당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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