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만 남은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날 국회에서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만 한 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우려를 표하며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표결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되기 전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벌었다. 표결이 끝난 뒤에는 청와대로 이동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검찰 등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이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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