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오후 4시→오후 2시로 국무회의 일정이 계속해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수완박’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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