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홀가분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반대했던 원안은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래서 찬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중재안은 그거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원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찬성 표결 이유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는 각 정파,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가장 윗단에 있는 것”이라며 “그 합의에 따라 의회가 운영되고 의사가 결정되는 건데 경위야 어떻든지 여야가 합의하고 서명하고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으면 확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갑자기 당선인이 부정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화했느니 마느니 하다가 2~3일 안에 뒤집어졌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한 그 안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다. 국회의 존립 근거는 흔들리고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조응천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론법에 대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 의회민주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더군다나 제가 반대했던 원안은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었는데 중재안은 상당히 나아졌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거기도 문제는 많지만 중재안보다도 또 조금 더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까지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홀가분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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