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방호업무를 2019년 경찰청으로부터 인수해 수행하면서 방호직 공무원을 위한 출동대기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자비로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통령경호처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근무하는 방호직 공무원들이 자비로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이 사저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에서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사함에 따라 서울에 근무하던 방호직 공무원들도 대구로 이동 배치돼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도 방호직 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출동대기시설 공급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호처 직원을 위한 출동대기시설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 신규입주자의 경우 2016년까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공실이 발생하면서 경호처는 유주택자도 출동대기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배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해 무주택자가 오히려 유주택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원 지적에 경호처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점수 차이를 더 두어 무주택자가 더 유리한 입주조건을 갖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또 채용시험을 공고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0명’으로만 표기해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응시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경호처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면 경호처의 세부 직제와 현원이 테러범 등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경호처 공무원의 직종과 직급별 정원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누구나 경호 인력 규모를 알 수 있고, 세부 직제는 공개돼 있지 않아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안과 큰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류전형·체력검정 등 단계별 합격자 수를 채용계획보다 더 적거나 많게 적용한 사례도 나타나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훼손될 우려도 있었다.
한편 경호처는 소속 직원이 엑스레이를 통해 고체·액체 위험물을 색깔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 국유특허를 출원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기존 엑스레이로는 칼, 총 등 형태로만 위험물질을 식별할 수 있었지만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소속 직원 2명은 황산이나 염산 등 테러에 종종 사용되는 위험물질이나 폭약을 4색 엑스레이 장비로 식별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따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직접 특허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개인 특허로 등록할 경우 공항·항만 등 다른 보안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에서 특허기술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특허권자로 해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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