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놓고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국민의힘 “집단적 도피의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일 18시 40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개의 3분만인 오전 10시 6분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당청이 하루 만에 합심해 통과시켜 버린 것. ‘꼼수 릴레이’로 절차적 당위성까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 文,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국회 상황에 따라 오후로 미뤘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심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 반발에도 끝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직접범죄 수사권 축소 등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또 “관련 부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입법 절차에 있어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제작 민주당, 주연 文대통령인 트루먼쇼”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자축 분위기였다.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땐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수기 분업’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벼랑 끝까지 몰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죄는 지었지만 벌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본회의 후 이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공포’ 사태의 최소한 공모자”라며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문 대통령이) 애초 기획자일지도 모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건의문을 들고 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을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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