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 설치해 檢수사권 완전 박탈”… 국힘 “尹취임후 거부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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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강행]
사개특위 구성안도 본회의 통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5.3 사진공동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5.3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기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일을 사개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4개월 뒤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중수청이 설치되면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명분으로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미비점과 오해가 있는 것들을 불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논의하자는 테이블로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만들 때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5.3 사진공동취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5.3 사진공동취재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재안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불참하겠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사개특위 역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도 민주당의 독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유지할지는 변수다. 여야는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에서 하반기 원 구성 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중수청 설치 입법을 강행할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再議)할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선 171석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중대범죄수사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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