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에 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검찰 수사와 기소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전문적인 기능을 분업해 최대의 효율성을 찾는 게 당연한 시스템이다. 이해 충돌과 직능 분업을 생각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현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 경험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예외적인 법 체계를 뒀다”며 “기소권자가 불법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당사자가 되면 기소를 제대로 못 하고 불법 자백, 부당한 별건 수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활동할 적에 무기력함과 불안함을 경험했다고 밝히며 “99% 거의 모든 경찰 수사 현장에는 의무만 있고 책임만 지대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권한이 없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현장에서 무기력함과 불합리함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개선되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마음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수사 공백과 서민·약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졌고 검찰은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검찰이 직접 했고, 서민과 약자에 대한 수사는 늘 경찰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소권자가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와 수사는 기능적으로 연관돼 있어 당연히 견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으로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독립되는 부분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검찰청이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절차적으로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중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회의장 중재 하에 소수 정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의 하자도 치유됐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헌재에서 헌법상 검사와 관련된 권한 규정은 없다.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최종 인정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권 의원은 “2016년부터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에서 양당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활동했는데 그간의 활동이 물거품이 돼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느낌”이라면서도 “꾸준하게 현장 목소리,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