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식 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행정심판 청구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6일 06시 08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자신의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31일 공개한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는 총 8억696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소유의 신라젠 257주, HLB 1만162주, 셀트리온보통주 2주, 톱텝 100주 등과 배우자 소유의 신라젠 1800주, HLB 1만2772주, HLB생명과학 1920주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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