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제외한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하루 뒤(18일) 김 총장과 만나 임기를 지켜 달라고 요청하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검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뒤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하자 김 총장은 문 대통령의 반려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이날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까지 이어져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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