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대한 공백이 우려되고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7일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6명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담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대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 범죄, 금융 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나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불송치 이의신청 송치사건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사건의 실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며 “심각한 형사사법의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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