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줬다”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 3개의 종중 단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왔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 이라는 민관 합동 시행사를 통해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상 조항을 활용해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은 이 같이 조성된 토지를 성남의뜰이 15개 블록으로 개발해 분양했는데 이 가운데 2017년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인 우덕성 변호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놓는다”며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법한 방식의 계약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등 인허가권자들이 이 같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이라며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이고,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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