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정 성별 60% 초과 않도록”…지역구 공천할당제 권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12일 14시 18분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

12일 인권위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및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 및 공개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제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구는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규정만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여성 비율은 11.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말했다.

인권위는 “성별할당제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임의규정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선거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현행 성별할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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