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을 위한 과세 정보 요청은 비밀유지 예외 사항으로 하는 이른바 ‘오리발 방지법(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비밀유지 예외 사항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안 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의결로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 측은 한 후보자나 김앤장이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근거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 예외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 부과·징수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제공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9개 비밀유지 조항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최고위직 공직자 임명에 따라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국민을 대표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자료확보 단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 보니,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명 ‘오리발 방지법’으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 고위 공직 후보자를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동근·최강욱·오기형·이해식·우상호·김민철·설훈·강민정·진성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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