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들은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과 확성장치를 활용한 유세·연설과 대담, 신문·방송 광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확성장치나 녹음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7, 28일 양일간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별도 시간대에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는 사전 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3·9대선과 달리 일반 유권자 투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끝나고 30분의 간격을 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후보가 적힌 용지가 지급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용지 1장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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