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시 25분경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60대)는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고의적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경 A 씨는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앞 먹자골목 일대 상가를 돌며 유세를 하던 이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이 후보가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졌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후보가 그릇에 맞자 “내가 던졌다”고 말했고 이 후보 일행이 부른 경찰에게 체포됐다. A 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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