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치킨뼈가 담긴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경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고의적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하겠다)”고 답했으며 ‘억울한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앞 먹자골목 일대 상가를 돌며 유세를 하던 이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이 후보가 앞을 지나가자 치킨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졌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후보가 그릇에 맞자 “내가 던졌다”고 말했고 이 후보 일행이 부른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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