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의 사전 투표는 27, 28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대선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부실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유권자 한 명당 많게는 투표용지 8장을 배부 받게 되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27, 28일 이틀 간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라면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이틀간 실시되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용으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함 관리 부실로 일명 ‘바구니 투표’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기표소 역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도록 하고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규격화된 봉투 운반함을 제작해 부정투표 시비를 막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가 몰리더라도 투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임시기표소 운영에 있어서도 부정투표 오해의 소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다른 전국단위 선거에 비해 투표해야 할 후보가 많은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의 꼼꼼한 사전 준비도 당부하고 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세종, 제주 등 예외지역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은 1인당 투표용지 총 7장에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시·군의 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구 시·군의원(연미색) 등을 두 차례 나눠 받은 뒤 각각 투표하는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이들 7장을 모두 한 번에 지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더욱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의 경우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총 8장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한 장당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를 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명과 후보자 기호가 없는 만큼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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