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 조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빗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22분쯤 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112건의 법안을 상정,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측은 시작부터 한동훈 장관 출석과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하는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상황으로 한 장관의 국회 출석과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며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헌법도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저는 한 장관이 출석해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반대했다”며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처 기능과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하고 싶으면 법률을 개정하라.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인사까지 다 하겠다는 것으로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검찰독재국가로 가자는 것을 뻔뻔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또한 위법하다고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검증하라는 법이 없다”며 “그럼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또한 전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 비서실로 위탁했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에서 다 검토 중으로 일방적인 이야기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이야기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이 굉장히 컸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때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대정신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개선하자는 문제인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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