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한동훈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고발건 각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30일 11시 41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후보를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6일 각하했다.

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각하 처분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윤 대통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가족들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사세행 측의 주장이다.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2월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런 처분이 통상의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풍문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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