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에서 법관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에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며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인사 검증이란 업무에 대해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느냐”며 “이제 그게 가능해진 것이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 근데 앞으로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관여하는 것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셔서 통상 업무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신, 검찰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면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킬 일”이라면서 “수사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차기 검찰총장이나 검찰 간부 인상 관련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통상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공언한 ‘이민청’ 설치 추진에 대해선 “기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민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이 국가 대계로서 준비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20여 분 정도 환담을 한 뒤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는 말을 남기고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관련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약 1주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6월 7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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