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지난 2020년 천안함 폭침사건 재조사 결정이 부당하다는 감사원 의견이 나왔다. 감사원은 위원회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인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해야 했음에도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해당 진정은 지난 2020년 9월 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제기한 것이다. 신씨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정부 발표를 줄곧 부인해온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 A팀장이 2020년 12월7일 ‘진정사건(천안함) 처리방안 검토(보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을 알면서도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위원회가 사건 재조사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를 만든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A팀장은 특히 2020년 12월10일 조사 개시 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안건이 재조사 각하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위 진정에 대해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적은 뒤 담당 과장 B씨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A팀장과 B과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사망사고 관련자의 피해·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선 진정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신씨 등의 주장대로라면 “천안함 승조원 46명은 실제 전투와 동일한 상황에서 작전임무 수행 중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사망(전사)한 게 아니라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잘못 진입해 천안함이 좌초된 후 잠수함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사망(순직)한 것이어서 천안함 승조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천안함 사건 재조사 결정이 부당했다고 평가하며 “조사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측에 A팀장과 B과장을 경징계 이상 수위로 징계하고 각하 대상인 진정을 조사 개시 의견으로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5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과정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가 이뤄짐에 따라 올 3월 실시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