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급공사에 자재값 인상분 신속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1일 03시 00분


국토부-기재부등 자재공급망 회의
‘3개월마다 조정’ 現제도 개선 검토

정부가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재값 급등이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50만 채 주택 공급을 위해선 건설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관급자재 단가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재값이 15% 이상 오를 때 3개월에 한 번씩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자재 생산·유통 정보망을 구축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비 증액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분양 완료 사업장에서 원도급사가 총공사비 상승분 절반 이상을 부담하면 분양보증 수수료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해지도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토부#기재부#공사비#원희룡#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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