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확진자 투표 시간에 일반 유권자도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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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일 09시 03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28일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개시되기 30분 전 선거 사무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2022.5.28/© 뉴스1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28일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개시되기 30분 전 선거 사무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2022.5.28/©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인 외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투표가 가능한 시간은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지난 25일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격리자 등은 투표소 방문 등 투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투표가 가능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투표에 참여하는 격리자는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 28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격리자는 외출할 수 없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격리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월 3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투표 종료 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알아둘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위한 외출안내 문자는 언제 발송되나.
▶각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외출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선거 전날인 5월 31일과 선거 당일인 6월 1일 정오에 일괄적으로 발송된다. 또 선거 당일(6월 1일) 신규 확진·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했는데 외출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외출이 허용되나.
▶사전투표를 마친 확진·격리자는 외출할 수 없다. 질병청은 사전투표일(5월 28일)에 투표한 격리자 등에게 선거일(6월 1일) 외출안내 문자가 다시 갈 수 있으나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는 외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안내 문자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선거일(6월 1일)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그 대상이다. 격리기간 7일을 고려하면 5월 26일 이후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한 사람들이 해당한다.

-사전투표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아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투표하나.
▶만약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도 확진자 투표 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이때는 투표 사무원에게 확진 통지 서류나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해 일반 유권자 투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수 없다. 확진자 투표시간 전에 도착했다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에 투표소에 입장하면 된다.

-투표할 때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투표소에서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된다. 캡처한 문자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가 오후 6시 30분까지 투표하지 못했다면 입장이 가능한가.
▶확진자 투표 시간에 일반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방법은 어떻게 되나.
▶격리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신분증 제시 후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면 된다.

기표소 안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투입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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