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의원들, 양산경찰서 찾아 “사저 앞 집회 경찰 적극 대응해야”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1일 13시 44분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의원들이 1일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와 일부 인원들의 언어 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 뉴스1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의원들이 1일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와 일부 인원들의 언어 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연일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의원들이 양산경찰서를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의원은 1일 오전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와 일부 인원들의 언어 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정부 당시 한병도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형배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한병도 의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공권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도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서장은 ”현행법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 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한 서장은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사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자신을 모욕하는 보수단체 등을 고소했다.

보수단체 등 피고소인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구한다는 게 고소장 요지다.

적시한 위법행위는 허위사실로 욕설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살인 및 방화 협박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적었다.

양산경찰서는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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